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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구매, 판매에 대한 세금은?디자인/디자인 정보 2022. 3. 2. 22:05728x90
안녕하세요. 디자인웨이 입니다 : )
여러분은 미술관 많이 방문하시나요?
전시 관람을 취미로 삼으시는 분,
아이 교육 때문에 가시는 분 많으시죠.
미술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미술품을 사고팔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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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판매 시장
작가의 작품은 주로 갤러리,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에서 판매됩니다.
갤러리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서
'화랑'이라고도 합니다.
전시 감상을 하다 구매하기도 하지만
콜렉터에게 위탁받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회사
작품을 경매로 구매하는 곳이며
작품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아트페어
여러 갤러리가 전시장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이는 미술시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아트페어의 경우는 작가 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미술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작가가 작품을 팔 경우, 세금
작가의 창작활동이 일시적이냐, 반복적이냐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반복적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서화 등의 인적용역 및 미술 등 예술창작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골동품 제외)
작품 판매상의 세금
작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가가
작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갤러리나 경매업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원래 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작품 중개업하는 사업자가 작품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작품 매입을 중개한다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작품을 구입하거나
소장할 경우, 세금법인이 작품을 소장할 경우
해당 법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
작품의 자산을 취득, 관리하며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작품의 취득가액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비로 계산한 경우는
취득가액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것)
법인이 소장하는 작품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의 익금이 산입 되고,
장부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 되므로
작품의 양도차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작품을 양도할 경우, 세금
2021년 개정 세법에 의해
개인 소장자의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총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총 수입금액x90%를 비용으로 인정
*총 수입금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
9,000만원+(총 수입금액-1억원)x80%
- 서화, 골동품 보유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라면
90%를 비용으로 인정
*본 정보는 국세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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